2025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출석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가.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붙임 1] 참조
나. 출석 인정 처리 절차: [붙임 2] 참조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
※ 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나.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
다.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필요(단순 병원진료,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3)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
4) 조기 취업자 관련
※ 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
5) 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 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