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자동차공학과

2025학년도 1학기 출석 인정 기준 안내
등록인
자동차공학과
글번호
142938
작성일
2025-03-06 00:00:00
조회
58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출석을 관리하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 처리 기준: [붙임 1] 참조

출석 인정 처리 절차[붙임 2] 참조

1)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 → 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 담당교수 승인사항 확인 후 출결에 반영

2)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되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불가

 

1)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

※ 담당 부서의 출석 처리 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

 

2)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격리된 경우

.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필요(단순 병원진료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

 

3)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공결 대상이 아님

 

4) 조기 취업자 관련

※ 조기 취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변경

※ 1인 창()업자 및 프리랜서는 취업공결 대상에서 제외

 

5출석부 확정 및 성적처리 기한기준 학기말 시험 종료 후 7일 이내 

첨부파일
첨부파일 아이콘 1. 출석인정신청 - 학생.pptx
첨부파일 아이콘 학사운영기준출석인정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