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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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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3026호, ’25. 2. 28.)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 |
○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은 제외) 면제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제출처
- 안동 캠퍼스: 예비군대대(☎ 054-820-7117, FAX 054-820-7118)
※위치: 안동캠퍼스 학생회관 2층 B동 202호
- 예천 캠퍼스: 예비군 대원 주소지 소재 지역 예비군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