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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문
등록인
자동차공학과
글번호
144162
작성일
2025-03-28 00:00:00
조회
11

 

 

 

 

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3026, ’25. 2. 28.)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해당연도 잔여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25년도에 받아야 하는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은 제외) 면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제출처

- 안동 캠퍼스: 예비군대대(054-820-7117, FAX 054-820-7118)

위치: 안동캠퍼스 학생회관 2B202

- 예천 캠퍼스: 예비군 대원 주소지 소재 지역 예비군부대